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는 14,085,31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는 13,584,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각 2021. 9.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D, 지하2층 및 지하2층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원고 A은 2013. 10. 28.부터 2019. 8. 31.까지, 원고 B는 2016. 5. 16.부터 2019. 9.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A은 2019. 8. 14., 원고 B는 2019. 6.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은 피트니스강사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커미션’은 별지 기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커미션 약정 부분’이라 한다).
피고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2015. 10.경부터 2017.경까지 아래 표 기재 돈을 원고 A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원고들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20. 2. 17.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임금 2,550,000원, 퇴직금 9,973,755원을, 원고 B는 임금 1,985,000원, 퇴직금 11,599,83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 12. 18.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원고 A의 임금 2,550,000원, 퇴직금 2,068,592원을, 원고 B의 임금 1,985,000원 및 퇴직금 6,775,7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초과지급된 커미션 반환채권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상계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E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1. 8. E에 대하여 ‘E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A의 임금 합계 2,332,305원 및 퇴직금 7,905,163원, 원고 B의 퇴직금 4,824,0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1.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1358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15,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550,000원, 퇴직금 중 미지급액 9,973,739원, 피고가 원고 A의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퇴직연금 부담금 4,832,660원 상당액의 합계 17,356,399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985,000원, 퇴직금 중 미지급액 11,599,760원 합계 13,584,76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A이 구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4,832,660원은 임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2017. 3. 6. 이전에 발생한 3,271,088원 상당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 A은 2019. 8. 31. 피고에게 퇴직 의사를 밝혀 피고는 이를 수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제5, 12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였는데, 원고 A은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2019. 9.부터 피고의 피트니스 센터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담당했던 회원 F, G가 환불을 요청하여 피고는 최종적으로 1,29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 B는 2019. 10. 14. 피고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 B가 담당했던 회원 H, I, J가 환불을 요청하여 피고는 최종적으로 4,173,4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A은 위 1,296,000원, 원고 B는 위 4,173,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PT 회원과의 계약 체결 시점의 매출액에 연동하여, 그 회원이 지급한 PT 수업료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미리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퇴사하면서 일부 회원들에 대하여 잔여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제9조 7호에 따라 진행하지 못한 잔여수업에 해당하는 커미션은 반환하여야 한다. 전체 PT 수업 횟수 대비 잔여 PT 수업 횟수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할 커미션을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는 6,667,695원, 원고 B에게는 8,760,783원 상당의 커미션 반환채권이 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항의 손해배상채권 및 3)항의 커미션 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만일 상계가 불가능하다면, 피고에게, 원고 A은 위 1,296,000원 및 6,667,695원의 합계 7,963,695원, 원고 B는 4,173,000원 및 8,760,783원의 합계 12,415,736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우선, 피고가 원고 A에게 임금 2,550,000원, 퇴직금 중 미지급액 9,973,739원,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 4,832,660원 합계 17,356,399원을, 원고 B에게 임금 1,985,000원, 퇴직금 중 미지급액 11,599,760원 합계 13,584,760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부당공제한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 A이 구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4,832,660원 중 3,271,088원 상당 부분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피고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위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원고 A의 2015. 10.분부터 2017. 10.분 임금에서 매월 88,278원 내지 253,435원 등 합계 4,832,660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하였고, E은 위 돈 중 2016. 11분부터 2017. 10.분 합계 2,332,305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A의 임금에서 공제한 퇴직연금 부담금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공제의 대상이 된 금액 상당은 원고 A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채권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임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 A은 여전히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 A은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어 불법행위로서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 A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데, 원고 A이 2020. 3.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제1항 다항의 퇴직연금 부담금 공제 표 중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7. 3. 6.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하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 A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 A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원고 A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근로자가 임금차액을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A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3.분부터 2017. 10.분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 합계 1,561,5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시 퇴사 후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 A이 2019. 8. 31., 원고 B는 2019. 10. 14. 피고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사실,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피고의 피트니스센터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이후 원고 A이 담당했던 회원 F, G가, 원고 B가 담당했던 회원 H, I, J가 환불을 요청하여, 피고가 회원들에게 PT 수업료 중 일부를 환불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무단 결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10, 11, 1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회원들과의 PT 트레이닝 계약시 “원래 예정되었던 강사가 강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강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불은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한 점, 회원 H, I, J는 원고 B가 퇴사하기 이전부터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퇴사와 PT 회원들의 환불 및 피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커미션 반환채권의 존부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커미션은 선지급 PT 수업료로서의 성격과 매출액 달성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커미션 약정 부분에 의하면, 트레이너의 고정급여는 190만 원이고, 수업 50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1세션당 1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받으며, 당월 매출액(당월 모집한 PT 수업료의 합계)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7%를,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를 지급받고, PT부서에서 분기별로 매출액 3억 6,000만 원을 달성하면 고정급여 100%를 추가로 받으며, 2개월 동안 5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업료는 1세션당 50%를 삭감하여 지급받는 것 등으로 정해져 있다.
즉, 커미션 약정 부분은 당월 모집한 PT 수업료에 대하여 그 매출액 구간 별로 일정 비율의 커미션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당월 모집한 PT 수업료의 합계액에 따라 커미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PT 수업료의 액수’ 및 ‘커미션 비율’에 따라 트레이너가 지급받는 커미션의 액수가 달라진다.
커미션은 트레이너가 PT 수업을 진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월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진행한 수업 횟수가 많더라도 당월 매출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커미션을 지급받을 수 없고, 진행하는 수업 수가 없더라도 당월 매출액이 600만 원인 경우에는 60만 원의 커미션을 지급받게 된다.
게다가 같은 수업 횟수를 진행한 트레이너들 사이에도 매출액에 따라 커미션 비율이 달라져 지급받는 커미션의 액수가 다를 수 있다.
또한 개인 매출액뿐만 아니라 분기별 부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고정급여의 100%를 커미션으로 지급받도록 정해져 있어, 부서 매출액 기준 커미션은 트레이너의 PT 수업 횟수와 더욱이 연관관계가 적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 제9조 7호에 의하면, 커미션은 선지급 받은 수업료임을 전제로 퇴사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의 커미션은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들도 퇴사한 트레이너의 회원들을 인계받아 수업을 진행하고, 원고들이 달성한 매출액과 상관없이 ‘인수인계 커미션’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퇴사하자 다른 트레이너에게 원고들 담당 회원들을 인계받도록 한 후 다른 트레이너에게 인수인계 커미션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 중 고정급여 액수보다 커미션 및 수업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피고들 모두 이미 지급받은 커미션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퇴직금 액수는 원․피고들 모두 다투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제9조 7호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는 커미션은 실제로 트레이너들이 수업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수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게 된 커미션은 트레이너들이 장래에 제공할 근로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반환을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 제9조 7호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그리고 위 법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커미션이 선지급 PT 수업료로서의 성격과 성과급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커미션이 성과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이상 이미 달성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성과급을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 A은 2019. 8. 14., 원고 B는 2019. 6. 10.이 되어서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전의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9조 7호와 같은 커미션 반환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지급한 커미션에 대해서는 반환 근거가 없는 점, ○ 이 사건 근로계약 제9조 7호는 ”당초 예정된 계약보다 이르게 계약이 만료될 경우“에 커미션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해온 것으로 보여 ‘당초 예정된 계약‘ 기간도 특정할수 없는 점, ○ 반환 커미션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임의로 전체 PT 수업 횟수 대비 잔여 PT 수업 횟수의 비율로 커미션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커미션 액수의 산정방법과도 맞지 않는 점, ○ 또한 PT 트레이닝 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수업을 받지 않은 회원들에게 PT 수업을 진행해준다는 관행 때문에 회원들의 사정으로 PT 트레이닝 계약 기간 내 진행하지 못한 수업 횟수를 일률적으로 원고들이 진행하지 못한 수업으로 하여 잔여 PT 수업 횟수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 한 점, ○ 피고는 피트니스 센터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일부 회원은 잔여 PT 수업을 받지 않기로 하기도 하였으며, 회원을 인계받은 다른 트레이너에게 인수인계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바 없음에도 커미션 반환 규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커미션을 반환받는 것은 결국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정급여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 커미션 등을 일률적으로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커미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085,311원(=17,356,399원-3,271,088원)과 원고 A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9. 15.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는 13,584,760원과 원고 B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된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로서 위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