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X생), Y, 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A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B, AC, AD(AE생)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9
판결선고
2020. 10.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AF건물 AG호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셋톱박스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2.부터 2019.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I의 임금 1,144,410원 및 퇴직금 6,754,111원 합계 7,898,5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지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AI, AJ, AK, AL, AM, AN, AO, AP)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188,5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급여대장, 근로자별 체불내역서, 각 퇴직소득원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AF건물 AG호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셋톱박스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9.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8월 임금 1,161,535원 및 퇴직금 5,621,812원 등 합계 6,783,3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8명(B, C, D, E, F, G, H, AA, I, J, K, L, M, N, AB, O, P, Q, R, S, T, U, AC, V, AD(AE생), W(X생), Y, Z)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81,637,212원 및 퇴직금 359,578,068원, 합계 441,215,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X생), Y, 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A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B, AC, AD(AE생)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위 근로자들 28명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의 경위 및 규모, 피고인이 근로자 28명과 합의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액 합계 164,188,549원 중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57,475,56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