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5
판결선고
2020. 6.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9.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월1) 임금 2,583,333원 등 임금 합계 3,690,475원 및 퇴직금 4,318,143원 등 합계 8,008,6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131,825,401원 및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55,134,325원 등 합계 186,959,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근무기간내역 및 체불금품 내역, 각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공소장에는 '2018년 12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86,959,726원에 이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점, 2001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