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42
판결선고
2021. 5.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F 소재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지역주택사업을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9.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4,24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608,2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조회, 각 고용보험조회, 자료제출(입금받은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 퇴직금이 1,000만 원에 가까운 작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 근로자가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영리회사가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자금난 등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금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별지1) 및 범죄일람표(별지2) 각 순번 2에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각 임금,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