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9
판결선고
2022.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AK건물, AL호에 있는 (주)A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 및 프로그램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2019.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N의 2019년 1월분 임금 860,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68,510,243원 및 퇴직금 43,192,838원 등 합계 111,703,0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O,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Q, AR, AN,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A, BC 작성의 진술서 1. BD, AQ, AS, AR, AN, AX, AU, AT, AV, AW, AZ, BB, BC, H 작성의 진정서
거래내역조회(BD), 이메일, 1월 급여 및 임금명세서, 2월 급여 및 임금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경력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급여명세서,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체불정보관리 퇴 직금계산, 연봉 근로계약서, 출산휴가자 급여지급현황,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서부지법2016고단1533 등),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9노322), 판결문(대법원 2019도12205),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고단4862),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7고단2892 등),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8고단972),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액이 약 1억 1,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당초 함께 공소제기 되었던 근로자 35명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 17명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협조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AK건물, AL호에 있는 (주)A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 및 프로그램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부터 2019.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1월분 임금 3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B, 순번 4P, 순번 5 C, 순번 7 Q, 순번 8 근로자 D, 순번 9 R, 순번 10 E, 순번 11 S, 순번 12 T, 순번 14 F, 순번 15 U, 순번 16 V, 순번 17 W, 순번 19 G, 순번 20 X, 순번 23 Y,순번 25 H, 순번 26 Z, 순번 27 AA, 순번 29 I, 순번 30 AB, 순번 32 AC, 순번 33 J, 순번 35 K, 순번 37 AD, 순번 38 L, 순번 39 AE, 순번 40 AF, 순번 41 AG, 순번 42 M, 순번 43 AH, 순번 44 N, 순번 46 O, 순번 47 AI, 순번 51 AJ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5명의 임금 261,269,647원 및 퇴직금 171,340,507원 등 합계 432,610,1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을 포함한 35명의 퇴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