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5. 선고 2020고단51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19.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치과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임금 947,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체불 임금 등 합계 161,448,4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부터 2019.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20,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