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38
판결선고
202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부터 2020. 6.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5. 임금 1,450,000원, 2020. 6. 임금 1,630,280원과 2019. 12. 20.부터 2020.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8,867원 합계 3,509,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20. 8.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H을 2020. 8. 12.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316,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5,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G, I, H, F)
각 진정서(G, H, I, F)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고용승계합의서, 각 해고통지서, 각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7차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데,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체불임금 등 피해액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소 과하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