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고단63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나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소방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6.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D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6.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372,900,12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534,3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195,751,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3.과 2021. 3. 9., 2021. 4. 13. 각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포함)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