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M, N, 0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74,2020
판결선고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P건물 Q호에 있는 (주)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 내지 24명을 사용하여 영상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3274』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8.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임금 3,166,666원 및 퇴직금 5,609,588원 등 합계 8,776,2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1 순번 3, 4, 5, 8,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51,511,103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3,393,239원 합계 64,904,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69』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2018. 9월분 임금 1,772,0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ㅇ르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48,872,053원, 연말정산 환급금 1,148,210원 및 퇴직금 20,729,941원 합계 70,750,2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95』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8. 9월분 임금 363,2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임금 23,145,637원 및 퇴직금 35,506,848원 합계 58,652,4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단328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진술서
판시 제2항(2019고단6469)
피고인의 법정진술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임금체불진술서
근로계약서(T), 미지급금액 월별정리(1), 각 급여지급명세서
판시 제3항(2020고단995)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합계액이 2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 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의 체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P건물 Q호에 있는 (주)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 내지 24명을 사용하여 영상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3274』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8.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6,924,689원 및 퇴직금 36,383,082원 등 합계 43,307,7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6, 7,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63,612,737원 및 퇴 직금 98,619,244원 합계 162,231,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69』
피고인은 2017. 7. 24.부터 2019.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임금 16,354,838원, 연말정산 환급금 617,280원, 퇴직금 5,397,131원 등 합계 22,369,2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임금 41,371,979원, 연말정산 환급금 1,824,750원 및 퇴직금 11,881,266원 합계 55,077,9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8』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9. 6.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1. 임금 2,833,333원 등 합계 25,944,4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78,279,853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54,556,721원 합계 80,501,162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6, 7, 9, 11, 별지 범죄일람표2 순 번 2 내지 4,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 14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