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32,2020
판결선고
2020.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63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48,061,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371,4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9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1.부터 2019. 10.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10월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32]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의 각 자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미지급 내역
[2020고단994]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3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563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2.부터 2019. 1.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연말정산환급금 77,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과 기타금품 합계 8,370,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2.부터 2019. 1.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131,5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9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19. 12.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임금 1,266,700원, 2019년 10월 임금 4,166,700원, 2019년 11월 임금 4,166,700원, 2019년 12월 임금 1,612,9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1.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