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50
판결선고
2021. 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 및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0.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E의 2017. 7.월 주휴수당 38,1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체불금품 합계 1,490,3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0.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3,034,1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0.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E에게 2019. 1.월부터 2019. 12.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267원을, 2020. 1.월부터 2020. 2.월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417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시간제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용, 체불금품 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각 근로계약서 중 사용주 명의 부분 도장을 E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고, E이 퇴직 후 퇴직금으로 2,134,496원을 요구하였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2020. 2. 20. 이후에도 근무하였으나 2020년 3월과 4월에는 1일 근무시간이 2.5시간에 미치지 못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고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점, E이 퇴직 무렵 감액된 임금이 아닌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3면), 판시 퇴직금은 2020. 2. 20.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산출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E에게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 중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사용주 명의 부분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