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던 D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27.부터 2019. 0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4월 임금 2,03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합계 12,398,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27.부터 2019. 0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986,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 합계 60,470,6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권영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