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933
판결선고
2021.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와 함께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9월 임금 1,815,000원, 2019년 10월 임금 234,193원 등 합계 2,049,1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9,395,00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9. 10.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233,6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K, L, M, F, N의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