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965
판결선고
2021.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건물 C호 소재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행하는 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2018. 9. 10.부터 2019. 1. 14.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11월 임금 2,127,400원 등 별지 10명의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7,572,9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 입사하여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2019. 1. 14. 퇴직한 F 등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