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09
판결선고
2021.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2,314,430원, 2018년 8월 임금 1,290,320원, 연차유급휴가 수당 3,980,860원, 2018. 7. 1.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8월 임금 1,290,32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980,860원 합계 12,857,79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52,590원, 2018. 7. 1.부터 2019.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352,590원 합계 8,705,18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내역(진정인 제출), 진정인들 미사용 산정내역(피진정인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래전에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중한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D는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절차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