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57
판결선고
2021. 3.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경비 서비스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 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 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부터 2019. 2. 28. 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중학교에서 경비로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 기간인 2016. 3. 1. 부터 2017. 5. 16. 기간 중 2016. 3. 1. 부터 2016. 12. 31. 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4,985원(월 512,068원), 2017. 1. 1. 부터 2017. 5. 16. 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5,389원(월 548,217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부터 2019. 2. 28. 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중학교에서 경비로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한 감시적 적용제외 불승인 기간인 2016. 3. 1. 부터 2017. 5. 15. 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달분 합계 1,509,84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총합계 2,638,0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의 고의적, 악의적 진술로 2016년도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변소하나, 관할관청의 적용 제외 신청에 대한 불승인 통지서의 수신 부분에 ㈜D A 귀하 (서울 관악구 I빌딩 5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5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