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45
판결선고
2022.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J호 소재 C㈜(이하 ‘C’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부터 2019. 8. 9.까지 분석연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9. 7월 및 8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256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부터 2019. 8. 9.까지 분석연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9. 7월 임금 중 184,593원, 8월 임금 중 106,979원, 합계 301,5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내사보고, 자료입수보고
수습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C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C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더라도 위 회사는 환경 자가측정 대행업, 실험 제반 기술 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법인 목적에 교육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C는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점, ○ K은 C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것인데, 이와 같이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