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20노5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4월)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2. 1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0. 2. 27.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원심법원은 2020. 3. 19.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촉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