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09
판결선고
202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P, 3층에 있는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7.부터 2020.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20. 7월 및 8월 임금 합계 3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R의 퇴직금 2,357,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정서
고소장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6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P, 3층에 있는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1.부터 2020.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6.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71,343,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502,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9,956,6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근로자 D, H, I, N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9. 2.에, 근로자 B, F, J, O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9. 24.에, 근로자 C, E, G, K, L, M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10. 26.에 각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상민
각주1)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바, 이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