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환경컨설팅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20. 12. 8.까지 통합환경인허가 업무를 하고 퇴직한 E의 2020. 5월분 임금 219,959원을 비롯하여 2020. 5월분부터 2020. 12월분까지의 임금 17,135,879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1,020,720원 합계 18,156,5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20. 12. 8.까지 통합환경인허가 업무를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849,8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