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09
판결선고
2022.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10.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7,901,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21,245,800원을 각 당사자간 체불임금 등 지급합의일인 2021. 4. 25.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10.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9,276,2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1,375,006원을 각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 합의일인 2021. 4. 25.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미지급급여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규모,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