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39
판결선고
202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2.경 근로자 G과, 2021. 3. 8.경 근로자 H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않았다.
임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의 실질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4.부터 2021.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1년 2월 임금 2,200,000원, 3월 임금 816,040원 등 합계 3,016,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8번의 ‘근무기간’란 기재 ‘2021. 03. 09. ~ 2021. 03. 09.’는 ‘2021. 03. 08. ~ 2021. 03. 08.’로, ‘21. 5월’란 기재 ‘64,516’은 0으로 ‘21. 3월’란은 ‘64,516’으로 한다) 연번 1 내지 4,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916,0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J,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수사기록 제87쪽)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G은 스스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었고, 근로자 H는 하루 근무 후 퇴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이 총무부장 D을 통해 G에게 근로계약서 초안을 교부하였으나, G이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G이 퇴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G이 근로계약서 초안을 교부받은 시기는 근로를 시작하고 수일이 지난 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D은 G보다 일주일 이상 이후 입사하였다), G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초안의 내용이 피고인과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맞지 않아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곧바로 수정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일이기는 하나, H는 면접을 거쳐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H가 근로를 개시하기 전 또는 그 즉시 충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출근 당일 오전 퇴사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사용자 측의 만류를 받아들여 종일 근무를 하였던 점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 및 근로조건 등의 명시의무와 서면 교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판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판시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식회사 F의 실질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973,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최우진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21. 3. 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8번 ‘근무기간’란에 ‘2021. 03. 09. ~ 2021. 03. 09.’로, ‘21. 5.월’란에 ’64,516‘으로 기재되어 있고, ’21. 3월‘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나, 위 범죄일람표 나머지 부분 기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