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90
판결선고
2022.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2,01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7, 8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222,500원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M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O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P, Q에 대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7,222,500원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6.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9,132,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9 내지 14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0,376,365원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726,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3., 2022. 1. 7., 2022. 1. 11., 2022. 1. 18.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