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027,2021
판결선고
2021. 11. 18.
범죄사실
『2020고단602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6월 임금 6,5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9,388,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0,998,3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4,861,2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4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6.부터 2020. 5.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12월 임금 4,93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253,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1,160,5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2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 J의 각 진술서(진정서)
K의 진정이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1고단1445』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체불임금 산정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경영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에 대한임금,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2020고단6027), 2019. 4. 1.부터 2019. 12.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 9월 임금 3,833,600원, 2019년 10월 임금 5,221,800원, 2019년 11월 임금 5,221,800원, 2019년 12월 임금 3,368,900원 등 합계 17,646,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1고단3465)는 것이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 B, D 및 C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