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47
판결선고
2021.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0,228,4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87,878,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90,0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873,6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G, H의 각 진술서(진정인)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고용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근로자 E, F의 경우 기존의 미지급 퇴직금 등(범죄일람표 구분 1-1 및 2-1)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하도록 하였음에도 다시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