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순번 1, 3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62
판결선고
2021.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임금 2,527,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711,240원 및 퇴직금 합계 35,626,1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조회,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기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영난으로 폐업 후 체불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 처분을 위해 노력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8. 9.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월, 2016년 12월, 2017년 12월, 2018년 9월 임금 합계 14,666,67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929,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2021. 11. 2.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