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10
판결선고
2022.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자치관리단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게 2016. 7.경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인 6,030원에 미달하여 시간급 4,142원에 해당하는 월급인 1,447,2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까지 24회에 걸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해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 합계 25,274,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7. 1.부터 2019.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988,8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B, E의 각 법정진술
임금대장(2016. 7.월 ~ 2018. 6.월), ‘19. 1.월 ~ ’19. 5.월 급여대장
입금증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 B가 격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휴게시간 2시간 포함) 일 11시간을 일하였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B는 격일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휴게시간 7시간 포함) 일 17시간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자치관리단 회장으로서 근로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위 사업장에서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B와 당시 관리소장인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리단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직접 작성에 관여한 위 B, E가 자치관리단 회장으로서 상주하지 않는 피고인이나 시설과장인 F보다는 더 잘 알 것이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9.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438,4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는 2021. 12. 9. 15:40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