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0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성수(기소), 주용하(공판)
판결선고
2021. 9.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의열단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단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10. 1.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소재한 의열단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단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의 2021. 1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