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5,994,884원[미지급 퇴직금 40,994,884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원(= 2018. 12. 17. 2,000,000원 + 2018. 12. 31.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주장 및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퇴직금을 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 확인서 등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매월 현금 또는 계좌로 분할하여 선 지급하여 주었고,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5,534,932원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35,534,932원을 선 지급하고, 2017. 2. 6. 원고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만일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돈의 합계 37,534,932원(= 35,534,932원 + 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 직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고의 퇴직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반소로서 원고에게 위 37,534,932원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퇴직금 분할 약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31. 퇴직금 21,584,932원을, 2016. 5. 18. 퇴직금 7,750,000원을, 2017. 5. 3. 퇴직금 3,72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가불금 명목으로 2014. 4.경부터 2015. 5.경까지 매월 269,000원을, 2015. 6.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월 310,000원을 각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 30. 근속기간 동안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 정산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일정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 을 1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계 주장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1>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확인서’ 및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 등의 작성 경위에 대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주었으나 실제로 위 일시에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사인하지 않으면 퇴사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가 시키는 대로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다.’고 증언한 바, 원고의 위 증언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확인서’ 및 ‘퇴직금 중간 정산 확인서’ 등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퇴직금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나누어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의일부를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가불금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 측이 회의 시간에 확인서 및 퇴직금 수령 확인서 등을 작성해 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금액이 공란인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확인서’ 및 ‘퇴직금 중간 정산 확인서’ 등은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관계가 지속되어 오던 중에 피고의 요구로 별다른 협상 없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서면에 원고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위 각 서면에는 임금과 구분되는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매월급여와 별도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돈과 원고의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일체로서 지급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피고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8호증) 및 사실확인서(을 제13호증의 1 내 7,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를 근거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급여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D 또한 당심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 외에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선 지급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그 자본금이 50,000,000원에 불과하고 그 직원 수 또한 상시근로자가 10명 남짓한 영세한 규모의 회사인바, 위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피고 대표이사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직원들 및 당심 증인으로 출석한 D이 현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고, 특히 D의 경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까지 등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을 제8호증, 을 1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가불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2. 6.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른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가불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당시 위 가불금 2,000,000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한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가불금반환채권은 원고가 퇴직한 2018. 12. 15.경 무렵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20. 1. 8.자 준비서면이 2020. 1. 9.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가불금반환채권 2,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결국 33,994,884원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3,994,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257,296원(= 2015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59,136원 + 2016년 연 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59,136원 + 2017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87,832원 + 2018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51,19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휴일 대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사 이후 연차휴가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 이외의 국경일, 공휴일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한바 있고, 이에 원고는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여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년 이전에 연체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2018. 1. 30. 연차휴가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 이외의국경일, 공휴일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는 2018년 연차수당 1,951,192원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 유급휴가를 특정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하는데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더욱이 갑 제3호증의 1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36조에서 ‘일요일, 근로자의 날, 정부에서 휴일 또는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일요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휴일들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미사용 연차수당 중 2016년 2월경에 발생한 2015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그 성질이 임금이어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15년도(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6. 1. 1.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인 2017. 1. 1.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 7.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2,252,180원(= 33,994,884원 + 8,257,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반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고종영 장성훈
각주1)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