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노18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1고단601 사건 중 J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2021고단601 사건 중 나머지 공소사실과 2021고단703(병합), 2021고단1114(병합)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전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4,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 근로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