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2인 내지 3인의 영세업체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H는 2021. 3. 8. 입사하였다가 당일 오후 2시에 퇴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었고, G은 2021. 2. 22.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3. 11. 퇴사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직원이 없다가 2021. 3. 2.에 총무직원으로 D이 입사하였고, D이 3월 초경 G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G이 수정할 부분을 있다고 한 후 퇴사해 버렸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책임이 없다.
쌍방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르면, 사용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교부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법령의 적용’ 란 다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H가 근무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 일시적으로 총무직원이 없었다고 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점, G은 뒤늦게 채용된 총무직원인 M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초안을 교부받았으나 그 내용이 피고인과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맞지 않아 수정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G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및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기소일 직후 원심 판시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G과 H의 미지급 임금은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0여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 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도성(재판장) 이원신 김연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