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노24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자 수와 체불금품 액수가 퇴직근로자 3명, 합계 약 5,4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퇴직근로자 F에게 2021. 5. 18. 체불금품 10,233,460원 중 9,990,000원이, 퇴직근로자 G에게 2022. 1. 5. 체불금품 8,844,742원 중 8,218,360원이 각 지급되었고, 주식회사 D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퇴직근로자 E에게 2022. 6. 13.경 체불금품 35,814,519원 중 18,348,922원이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체불금품 중 미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