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1노26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U,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부분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 보장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창업비용 명목의 돈을 받았고,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 보장은 가맹점 사업의 시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들이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안 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과장광고의 한계를 넘어선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상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원심 2019고단278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1.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중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여 2016. 11.경부터 ‘O’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출장세차 가맹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은, P 카페나 Q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O’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출장세차 가맹점 사업을 광고하고, 이 사건 회사의 상담사들이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과 전화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대면 상담을 한 다음(대면 상담 시 이 사건 회사에서 마련한 O 사업소개 PPT 자료를 보여 주면서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업무협약 및 브랜드 사용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비 및 초도물품비 명목으로 1,880만 원(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780만 원)을 수령한 후 계약 상대방들에게 세차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③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사업 전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광고, 상담 및 계약 부분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회사 상담사들을 교육, 관리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 상담사들의 상담내용을 알고 있었다.

④

피해자들도 광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의 상담사들과 상담을 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상담사들을 통해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AD과 약정한 AD 제휴고객 세차비는 1건당 15,000원에 불과하였다.

나.

피해자 U,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부분

1)

피해자 V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피해자들 일부와 피고인 B, 상담사 BJ, AG 또는 R 사이의 각 전화통화 녹취록, 이 사업에 관한 일부 광고 및 일부 O 사업소개 PPT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수익을 보장하는 취지로 피해자 U,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하 ‘나머지 피해자들’이라 한다, 피해자 U, Z에 대한 사기 부분은 별도로 판단한다)을 기망하여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창업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로 나머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V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 상담사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15명을 포함하여 29명이 피해자 S을 고소인 대표로 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한 후 피해자들이 고소인 진술을 하기 전에 피해자 S과 그 처 T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말을 맞추어 진술하자고 한 다음 피해자들이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 V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경찰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담사가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②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상담사들과 대면 상담 후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고객 모집을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제6조 제1항) 피해자들에게 고객 모집을 위한 영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와 배치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

③

일부 광고에는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로 볼 만한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광고가 배포된 시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예상수익을 광고한 것으로 볼 만한 광고도 있다. 설령 나머지 피해자들이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의 광고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광고만으로 상담 시에도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하였고 이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상담사들은 대면 상담 시 사업소개 PPT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피해자들 전부에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월 예상수익을 설명하고 있어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부족한 PPT 자료도 있고, AD 제휴고객세차비가 명시적으로 1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고정 세차건수를 제공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PPT 자료도 있으며,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만한 PPT 자료도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어떤 PPT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했는지 불분명하다.

⑤

피해자 V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약 15일 전에 이 사건 회사 상담사 BJ와 전화 상담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의하면, 위 BJ가 피해자 V에게 ‘하루 5대 이상 세차할 수 있게 해주고 월 25일 일할 경우 월 375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상담사 BI과 대면 상담 및 계약 체결 시까지 위와 같은 말이 유지되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V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법정에서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⑥

피해자 S의 처 T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약 2일 전에 이 사건 회사 상담사 R과 전화 상담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의하면, 위 R이 T에게 ‘한 달 100건 이상의 세차를 해 줘야 하고 정상가 기준으로 하루 5대씩 월 25일 정도 일하면 월 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말에 의하더라도 정상가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그렇다는 것으로 할인가 기준일 경우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말한 후 대면 상담 및 계약 체결 시까지도 위와 같은 말이 유지되었는지 불분명하다.

⑦

위 각 녹취록 외에는 나머지 피해자들과 이 사건 회사 상담사들의 상담 내용을 담은 녹취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 U, Z에 대한 사기 부분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다음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상담사들을 통해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U, Z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 U은 경찰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의 상담사 AH이 전화 상담 및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방문 상담 시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계약 후에 위 AH에게 전화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니 AH이 피고인 B을 바꿔 줘 피고인 B으로부터 AH이 말한 것과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U이 계약 후 피고인 B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U에게 ‘AD은 4만 원짜리만 한다, 하루 세차건수 5건 이상을 주고, 월 300~350만 원 정도는 확실히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명시적으로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고, 상담사 AH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하였다는 피해자 U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③

피해자 Z도 경찰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의 상담사 AG이 전화 상담 및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방문 상담 시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 보장 취지가 계약서에는 적혀 있지 않아 AG에게 전화하였고, AG으로부터 전화로 다시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 Z이 계약 후 위 AG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 Z이 계약서에 매일 5대 씩 준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항의하자 위 AG이 ‘계약서에는 안적혀 있지만 매일 5대씩은 해준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계약 후 AG으로부터 받은 사업소개 PPT 자료에는 ‘AD 가입고객 일 5건 지원, 건당 4만 원’이라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AG은 명시적으로 고정 세차건수 및 고정 수익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AG이 계약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하였다는 피해자 U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U, Z이 이 사건 계약을 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AD과 약정한 AD 제휴고객 세차비는 1건당 15,000원에 불과하여, 설령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U, Z에게 보장한 세차건수를 전부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U, Z이 위 상담사들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보장받은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