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자 2021카합20326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산별노조 지회 설립

1)

채무자는 시스템에어컨, 정수기 등의 전자제품 유지‧관리‧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부문이 상업시설 및 공장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솔루션 사업부와 가정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솔루션 사업부로 구분되어 있다.

2)

채무자는 에어솔루션 사업부는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한 반면, 케어솔루션 사업부는 사무담당 직원 외에 고객을 방문하는 매니저와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3)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이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2020. 5. 27. 금속산업 종사 근로자로 조직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채권자 산하 서울지부 C지회(이하 '산별노조 지회'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이후 에어솔루션 사업부 직원 일부도 산별노조 지회에 가입하였다.

4)

채권자는 2020. 6. 17.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고도 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20. 7. 2. 케어솔루션 매니저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

기업별노조 설립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1)

채무자 사업장에 2020. 7. 2. D단체 산하 E 노동조합(이하 '기업별노조'라 한다)이 설립됨으로써 복수 노동조합 상태가 되었다. 채권자는 2020. 7. 8. 채무자에게 지노위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기업별노조가 2020. 8. 3.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채무자는 다음날 이를 공고하였다. 채권자는 2020. 8. 4. 채무자의 선택적 공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을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케어솔루션 매니저의 근로자성, 교섭요구 방식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이를 거절하였다.

3)

채권자는 2020. 8. 7. 채무자에게 다시 교섭요구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를 요청했고, 채무자는 같은 달 10.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노동조합을 채권자 및 기업별노조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4)

채권자와 기업별노조 사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채권자 및 기업별노조는 각각 채무자에게 자신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채무자는 2020. 9. 1. 채권자 및 기업별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내용의 모순된 공고를 하였다.

5)

이에 채권자 및 기업별노조 모두가 지노위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20. 9. 24. 채권자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고, 기업별노조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은 채권자의 2020. 7. 8.자 교섭요구로부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7일이 지난 2020. 7. 16.로 보아야 하고, 기준일 현재 산별노조 지회 조합원이 701명, 기업별노조 조합원이 276명으로 산별노조 지회 조합원이 총조합원의 과반수라는 것이었다. 기업별노조가 지노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는 2020. 11. 1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지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및 이 사건 회사분할

1)

기업별노조는 2020. 10. 19. 지노위에 채무자의 교섭단위에서 케어솔루션 매니저 직종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20. 11. 18.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케어솔루션 매니저와 일반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채무자는 2021. 1. 1.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케어솔루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F 주식회사'(이하 '신설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달 4. 신설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

라.

중노위의 취소결정 및 이후의 사정들

1)

채권자는 위 다. 1)항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는 2021. 2. 3. '산별노조 지회에는 케어솔루션 매니저 외에도 케어솔루션 부문의 일반근로자들도 상당수 가입되어 있어 채권자가 일반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별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근로자들에 대한 교섭대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사후적이지만 이 사건 회사분할로 채무자 사업장에는 케어솔루션 매니저 직종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기업별노조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후 채권자와 기업별노조는 각각 중노위 결정 중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내세우며 채무자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채무자는 위 재심결정 이유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위 재심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94호로 계속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어느 한 쪽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마.

관계법령

2.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지노위 및 중노위 결정에 따라 이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채무자가 이 사건 회사분할로 케어솔루션 사업부문을 분할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노위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취소하면서 채권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다시금 확인한 이상 채권자의 지위는 분할 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도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는 노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단체교섭의무가 있음에도 채권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채권자 및 조합원들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집행관 공시,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판단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분할 이전에는 채권자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해 채무자의 케어솔루션 사업부문이 신설 회사로 분리된 이후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회사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는 각각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따라서 채권자가 분할 후 채무자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기 위하여는 산별노조 지회 조합원 수가 산별노조 지회 및 기업별노조 전체 조합원 수의 과반수에 이르러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분할 전 채무자 회사 소속이던 산별노조 지회 조합원들 대부분은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해 그 소속이 신설 회사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회사분할 및 조합원의 소속 현황 등을 감안하여 채무자와 신설 회사는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회사분할은 지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케어솔루션 사업부문과 에어솔루션 사업부문의 운영 방식, 매니저 또는 직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경영 효율성 도모를 위한 분할의 필요성도 일응 인정된다고 보이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분할이 채권자를 교섭단위에서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한편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근로자 집단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그 분리 여부가 회사분할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채권자의 주장처럼 중노위가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지노위 결정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채권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회사분할 후에도 채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채무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16.

판사 김태업(재판장) 김신영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