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직원 등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2009. 7. 21.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2. 25. A저축은행의 등기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9. 1. 사임하고 같은 날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임하였고, 2011. 1. 14.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기 전까지 A저축은행의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E는 2005. 8. 1.부터 2006. 8. 10.까지 A저축은행의 본부장, 2006. 8. 11.부터 2008. 8. 8.까지 A저축은행의 미등기 이사, 2010. 3. 8.부터 2011. 1. 13.까지 A저축은행의 미등기 전무이사로 재직하였고, F는 2008. 8. 19.부터 2011. 1. 13.까지 A저축은행의 미등기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이하 보조참가인과 E, F를 통틀어 ‘보조참가인 등’이라 한다).
A저축은행은 2011. 1. 14.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의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소송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실·부당대출 등 임무해태로 인하여 A저축은행이 파산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조참가인 등을 포함한 A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9643호)은 2015. 1. 30.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은 6,451,200,000원을, E는 2,606,000,000원을, F는 15,100,000원을 각 다른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348호, 대법원 2015다249338호, 이하 ‘관련 1차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F 등을 상대로 잔부청구로서 재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0813호)은 2017. 4. 20. F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7.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2차 소송’이라 한다).
원고의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관련 1차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조참가인 등을 상대로, 보조참가인 등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연금청구채권의 2분의 1 중 각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451호), 2011. 8. 2.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300,000,000원, F에 대하여는 50,000,000원, E에 대하여는 1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원고는 관련 1차 소송 판결에 기하여 2022. 3. 16.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연금청구채권의 2분의 1 중 청구금액 15,613,333,13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되,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30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을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채106860호, 이하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관련 1차 소송 판결에 기하여 2015. 6. 29.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연금청구채권의 2분의 1 중 청구금액 943,871,78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되,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1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을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5281호, 이하 ‘제2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관련 1차 및 2차 소송 판결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에 기하여 2022. 3. 23. F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연금청구채권의 2분의 1 중 청구금액 65,383,7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되,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5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을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채106863호, 이하 ‘제3 추심명령’이라 하고, 제1, 2 추심명령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보조참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제1 추심명령은 2022. 3. 21., E를 채무자로 하는 제2 추심명령은 2015. 7. 2., F를 채무자로 하는 제3 추심명령은 2022. 3. 28. 각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보조참가인은 2022. 3. 28. 제1 추심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2. 4. 4.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라285호로 이에 대한 항고사건이 계류 중이다.
피고는 제1 추심명령에 관하여 집행법원에 “2022. 3. 18. 기준으로 보조참가인 명의의 퇴직연금채권으로 131,054,486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제2 추심명령에 관하여 집행법원에 “E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을 인정하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3 추심명령에 관하여 집행법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F 명의의 퇴직연금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없다“는 제3 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보조참가인 등은 A저축은행이 영업정지결정을 받은 2011. 1. 14. A저축은행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4,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보조참가인 등은 A저축은행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A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참가인 등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1/2에 대하여 발령된 이 사건 추심명령은 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조참가인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위 법에서의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각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A저축은행은 정관 제34조의2 및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5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에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중 1명은 사외이사가 아닌 상근 감사위원이다. 감사위원회는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등 A저축은행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A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2. 25.부터 A저축은행의 감사로 근무하다가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으로 2004. 9. 1. 이사 및 상근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A저축은행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다.
A저축은행은 정관 제27조의5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었는데, 집행임원은 등기 이사가 아니지만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A저축은행은 이사회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 또는 일상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을 제외한 상임이사와 집행임원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두었고, 경영위원회는 직제, 업무분장 및 직무전결에 관한 규정, 인사복무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 소가 10억 원 미만의 소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었으며(경영위원회 규정),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은행장으로 한다.
E는 2007. 9. 13. 열린 이사회에서 영업본부 업무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본부장(비등기이사)으로 선임되었고, F는 2008. 8. 19. 열린 이사회에서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면서, 인사총무 업무를 수행하는 비등기이사로 선임되었다. F는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계속하여 비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담당 업무범위가 점점 넓어졌고, 2009. 4. 1.부터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E는 2010. 3. 5. 열린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어 여수신 영업 및 영업점을 총괄하는 전무이사로 임명되었고, F도 집행임원으로서 경영위원회의 구성원이었다. 보조참가인 등은 2010. 9. 20. 열린 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조참가인은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이사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고, 상근 감사위원으로서 경영위원회 위원이었으며, A저축은행의 사업계획안,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경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서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E, F는 등기 임원은 아니었지만 A저축은행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로서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분장하여 영업점이나 특정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기나 직책, 보수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A저축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그렇다면 보조참가인 등에게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보조참가인 등의 퇴직연금청구채권 중 1/2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은 적법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보조참가인 등은 2011. 1. 14. A저축은행에서 퇴사하였는데, 퇴직연금채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보조참가인 등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퇴직급여법이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 역시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채권을 가진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이와 같은 퇴직연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임원 등이 회사를 퇴직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보조참가인 등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인 등이 A저축은행에서 퇴사한 2011. 1. 14.부터 기산된다.
한편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1988. 6. 14.선고 87다카2268),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보조참가인 등의 퇴직연금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11. 1. 14.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7. 27.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참가인 등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되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징수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A저축은행의 퇴직연금계좌에서 매년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 30 내지 3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내려지자 2012. 8. 2. 가압류결정분인 보조참가인과 F에 대한 퇴직연금채권 중 1/2(보조참가인 131,054,486원, F 22,288,292원)을 별도의 계좌로 옮겨 따로 관리해 왔고, A저축은행의 퇴직연금신탁 계정에서는 위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처리한 점, ➁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피고의 수수료 산정 대상금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총 평가금액의 평균액(평잔)’인데, 피고가 2023. 1. 4. A저축은행에 보낸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22. 12. 31. 기준 적립금 평가액<1>은 47,790,916원이고, 2022년 운용수익 324,252원 중 148,322원을 수수료로 수취하였는바, 위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립금 평가액에 가압류된 보조참가인 등의 퇴직연금채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가압류된 보조참가인 등의 퇴직연금채권을 별도의 계좌에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A저축은행의 적립금 잔액을 운용한 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한 것이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서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퇴직연금취급실적보고서 송부
원고는, 피고가 A저축은행에 매년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와 퇴직연금취급실적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보고서’라 한다)를 보낸 것은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운용한 A저축은행의 적립금 잔액에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매년 이 사건 각 보고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퇴직연금채권의 채권자인 보조참가인 등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고서를 받은 것은 A저축은행인바, A저축은행이 보조참가인 등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송부가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보조참가인 등에게도 위와 같은 보고서를 보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대한 피고의 제3채무자 진술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집행법원에 제출한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므로, 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채무자 진술서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진술최고에 대해 채권의 인정 여부 및 지급의사 여부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45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금액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추심목적물은 여전히 적법하게 존재하고 있고,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을 아직 휴면계정에 출연하지도 않았고, 서민금융법 제45조는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휴면예금의 지급의무자는 금융회사인 피고가 아닌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 등은 위 규정을 들어 피고에게 휴면예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원고는 추심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의하여 보조참가인 등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보조참가인 등이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사유를 내세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각주1) 납입원금과 운용수익 합계에서 중도인출금과 수수료 금액을 차감한 결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