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2912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90,778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3.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P.C.보수, 도장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7. 1.부터 2017. 9. 20.까지 근무하였고, 대장암 치료를 받은 후, 2018. 5. 21. 부터 2022. 6. 10.까지 다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 27. 피고 대표자 C에 관하여 체불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15. 7. 1.부터 2017. 9. 20.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였으며, 2018. 5. 21.부터 2022. 6. 10.까지 주휴수당26,615,000원, 미사용연차수당 12,815,000원, 퇴직금 26,797,808원에 대하여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15. 7. 1.부터 2017. 9. 20.까지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2. 10.말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2022. 11.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 9.807,03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