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629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845,173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8,487,30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1.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도장 공사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A은 2016. 2. 18.부터 2021. 8. 31.까지, 원고 B은 22016. 5. 20.부터 2021. 6. 26.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