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고단144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재 각 성명란 기재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기준법위반) 기재 각 성명란 기재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재 각 성명란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