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고단667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