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35
판결선고
2023.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2. 4. 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22. 4월 임금 2,371,399원, 2021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6,405,360원 등 금품 합계 8,776,7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2. 4. 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7,398,6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이력조회 및 사업장카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 이후 E에게 871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