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73
판결선고
2022.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부터 2021. 3. 18.까지 경리사원으로 근로한 D의 2021년 2월 임금 2,000,000원, 2021년 3월 임금 1,161,29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141,8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2. 3. 입사하여 경리사원으로 근로한 D과 2018. 8. 1. 입사하여 경리사원으로 근로한 E를 2021. 3. 18.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으로 D에게 2,296,650원을, E에게 2,411,480원을 해고일에 즉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2. 3.부터 2021. 3. 8.까지 경리사원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2,969,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319,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8번)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9회나 있고, 미지급한 금품 등의 액수가 합계 2,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