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16
판결선고
202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 J호에 있는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9.부터 2022. 1. 14.까지 경영지원 업무를 한 B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하여 2022. 1. 14.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위 B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26,31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해고 근로자 3명(B, F, H)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3명 합계: 8,049,602원)을 해고일에 즉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21.부터 2021. 11. 30.까지 경영지원 업무를 한 L의 2021년 11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 H, L의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B, F,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9.부터 2022. 1. 14.까지 경영지원 업무를 한 B의 2021년 12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 임금 합계 29,169,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4.부터 2022. 1. 14.까지 상담원 관리를 한 H의 퇴직금 2,942,8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전범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