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1572 판결

2022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32,46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29.부터 2023.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2,090,71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6,207,384원과 그 중 13,869,984원에 대하여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2,337,400원에 대하여는 부대항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2,337,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반소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8,483,334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C’에서 2016. 1.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8,612,9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퇴직금 조로 위 8,612,983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1, 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9. 8. 31.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8,612,9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같은 합의 없이 2020. 12. 1.에야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지연 일수(1년 78일)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90,713원[=8,612,983원×0.2×(1+78/365),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2020. 12. 1.에 지급한 8,612,983원 중 위 2,090,713원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므로 그만큼 퇴직금 원금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90,713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분할약정 관련

가)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미리 퇴직금 상당액을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고,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고하더라도 원고가 퇴직금 조로 월급여와 함께 분할하여 수령한 합계 8,483,334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의 피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와 관련하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다가, 2005. 1. 27. 퇴직급여법이 제정되면서 제8조 제2항에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 그리고 2011. 7. 25.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에게 위와 같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월급여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을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임금란에 ‘임금: 급여대장(차명계좌, 4대미가입, 퇴직금포함-개인사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2, 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표와 피고의 의뢰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원고의 월급여가 기본급(수당 포함)과 퇴직금이 더해져 산출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정산표와 확인서는 피고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을25호증은 피고의 직원 D의 사실확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와 원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앞에서 살핀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8,612,983원의 지급을 연체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월급여와 함께 원고에게 분할하여 퇴직금 조로 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2)

퇴직금 연체의 귀책사유 관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세금 처리를 위한 일체의 서류 제공을 거부하여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이 지체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는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가 요구하는 세금 처리를 위한 일체 서류의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을3호증의 1~4의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제공의무가 인정된다거나 나아가 그것이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등으로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주장․증명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미리 퇴직금 상당액을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그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퇴직금 조로 월 급여와 함께 분할하여 수령한 합계 8,483,334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가입자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5,386,65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의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수리가 완료된 차량을 고객에게 배달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에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피고 측에 보고해야 함에도 2019. 8. 10. 고객에게 수리를 마친 차량을 배달하면서 이상을 감지하고서도 만연히 차량을 고객에게 그대로 인도하면서 그 사실을 고객에게 말하였고, 이에 고객이 항의를 하여 피고는 수리비 전액인 2,337,400원을 고객에게 환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 2,337,4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 16,207,3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퇴직금 조로 수령한 금액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앞에서 살핀 것처럼 피고와 원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월급여와 함께 원고에게 분할하여 퇴직금 조로 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민연금보험료 대납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가 2017년 11월분부터 2019년 8월분까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가입자 부담분 합계 2,032,460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를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5,386,650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12~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2,032,460원을 초과하여 원고 부담분을 실제로 대납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어떤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32,46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4. 2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0.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

3)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수리 차량의 이상을 감지하고서도 이를 만연히 고객에게 전달하면서 차량이 이상하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상 자체는 원고가 아닌 피고 업체 정비담당 직원의 잘못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대처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고객에게 반드시 수리비 전액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고 볼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는 점, 피고가 평소 원고에게 그와 같은 상황에서의 대처 요령을 숙지시켰는지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단순히 수리를 마친 차량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만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행위와 피고가 고객에게 수리비 전액을 환불하여 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여야 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에 한정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재판장) 강희석 오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