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나5701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해당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해당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2024. 1. 1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2020. 8. 20.경 주식회사 Q에서 평택시 R의 S 주식회사 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T이 대표이사로 있는 M에 그 중 골조공사와 형틀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2)

M은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1. 4. 11.경 피고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T의 개인사업체인 U은 피고에게서 재하도급을 받아 그 무렵부터 M이 중단한 공사를 이어서 진행하였다. 그런데 M과 U은 관련법에 따른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하는 업체였다.

3)

A, 원고 B, E, F, H, I, J(이하 ‘A 등’이라고 한다)은 M과 U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아래 표 근무기간 동안 일하다가 각 퇴직하였고, 아래 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1>

4)

A 등은 제1심 판결 후인 2022. 5. 26.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으로 각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때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날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다.

5)

제1심 판결 후인 2022. 11. 1. A이 사망하였고, 그 후 그 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O, 자녀 원고 P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62, 65, 66호증, 을 제3~7,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법률 규정

를 제기하여 다시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 등이 아래 표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관련법에 따른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하는 M과 U에 공사 하도급을 주었고, M과 U은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A 등에게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직상수급인으로서 A 등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 M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이어서 공사를 진행한 U 또한 관련법에 따른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하는 업체였는데, 피고는 M뿐만 아니라 U에 대해서도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

ⓑ A 등은 M의 공사포기각서 제출 후로도 2021. 6. 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그대로 일하였다. M의 공사포기각서 제출 전후의 일일출역확인, 출역일보, 재하도급 대금지급 계좌 등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2)

그런데 A 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실, 일부 지연손해금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대지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인 해당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최종 근무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해당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등 참조).

3.

피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기타 주장

①

피고는 관련법에 따른 등록 등을 하였다는 T의 말을 믿고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아닌 피고에게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헌이다.

②

A 등과 T은 처음부터 피고를 속이고 모든 임금을 피고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적어도 A 등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피고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일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70~80%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A 등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갑근세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위 ①,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수단이 되는 임금의 지급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A 등과 T이 모든 임금을 피고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처음부터 피고를 속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임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하면 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송승훈 고종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