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15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갈 범행도 인정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500만 원, 당심에서 2,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의 건강상태가 안 좋다.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