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2699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22,24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2024. 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5.부터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0. 8. 31.까지 피고의 서울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가 2016년 이후에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위임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