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33
판결선고
2024. 5.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2층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7.부터 2022. 12. 31.까지 병원진료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3.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6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7.부터 2022. 12. 31.까지 병원진료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512,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임금 미지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홍윤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