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4, 5, 8, 9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3 내지 5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380
판결선고
2024. 2. 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5.경부터 2020. 1. 12.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월 임금 24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3, 6, 7, 10, 11과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1,722,355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2.경부터 2020. 6. 6.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151,52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H, G의 각 진술서
카카오톡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3,587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근로자 E 등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부터 2020. 6. 6.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4, 5, 8, 9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7,474,19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부터 2020. 6. 6.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8,591,398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3 내지 5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46,941,902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 18.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담긴 양형조사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