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494,2023
판결선고
202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494』
피고인과 피해자 D(여, 현재 36세)은 2019. 5. 18.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2021. 5. 9.까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한 사이이다.
폭행
2019.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04:30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E호텔’ 내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침대쪽으로 밀어 발로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3:00경 경기 화성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8. 29.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13: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모임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변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폭행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20. 5. 13.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집어 들어 거실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8. 02:00경 충남 아산시 H 내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는 피고인을 향해 “옷에 음식물이 묻었으니 옷을 벗고 자라”고 말하며 잠자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9)를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약 63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21. 5. 6. 23: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갤럭시S10)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가 2021. 5. 16.경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6. 00:05경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공장초기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443』
피고인은 2022. 9. 1. 00:15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60 승스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69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P의 퇴직금 5,024,5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P, Q)의 퇴직금 합계 10,179,0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54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과 2021. 5월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2021. 10. 13. 수원가정법원 판사 R로부터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9. 07:27경 피해자의 친척 동생인 S에게 “알어? 탓하는건 아닌데 언니 성격 알자나...가 계기였어, 근데 약 오르는 건 있는데 요새 너무 맘이 편해 숨이 잘 셔 지더라구 너네집은 잘 살아서 모르겠지만, 원체 거지 근성이 심해서 시기 질투 익히 들어왔고 좀 전해주라 받은 거 돌려주든가 아님 내꺼 보내주든가 꼭 캡쳐해서 이모랑 언니한테 전달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S으로 하여금 2021. 10. 19.경 위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1. 수원가정법원 판사 R로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보호명령을 2022. 10. 12.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2022. 10. 11. 같은 법원 판사 T로부터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다시 2022. 12. 12.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7. 11:11경 피해자의 친척 동생인 S에게 “평생 접근금지 신청하기 싫으면 내 옷을 보내던지 아님 받은 물건 돌려주던지 둘 중 하나 보내라고 꼭 전해라 꼴고 보기 싫은 거지 같은 것들 절대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왜 약 올리려고 내꺼 갖어 잤는지 이해를 할 수 없네 어차피 호구 만나서 돈 뜯어낼 작업 하려면 시집도 가고 해얄텐데 내꺼 보내든지 받은걸 돌려주든지 하라고 이거 캡처해서 보내다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S으로 하여금 2021. 10. 27.경 위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9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U의 각 법정진술
각 상해진단서, 각 상처 사진, 사진파일 생성일 확인 자료
증거자료 분석 보고서, 수리비 명세
피해자 진료차트, 각 진료차트
[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폭행, 상해, 재물손괴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443』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369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P, Q)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P, Q)
각 거래내역조회, 급여대장, 사업장상세내역조회[㈜O]
『2023고단454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및 피고소인의 범행일시에 대해), 피해자 제출자료 5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 관련 수사), 피해자보호명령문(2021. 10. 13. ~ 2022. 4. 12.), 각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문(2022. 8. 13. ~ 2022. 10. 12., 2022. 10. 13. ~ 2023. 2. 1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전자기록등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피해자보호명령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 등 범죄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미 D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D에 대한 별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위 별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련 근로자 P, Q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3692 중 일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5.부터 2022.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1. 임금 2,1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 C)의 임금 합계 11,998,3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B의 퇴직금 3,888,1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 C)의 퇴직금 합계 12,800,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3. 12. 4. 제출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전범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