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84
판결선고
2024.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58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22. 1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6. 임금 2,510,1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212,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22. 1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566,1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374,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554』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경비업 및 위생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22.2.경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2,388,400원을 납부하라는 연금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94,9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2,293,5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993,200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경 위 회사의 근로자 I 등 49명으로부터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3,592,970원 상당을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39,733,7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6,587,570원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4,896,905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8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L의 각 진술서
F의 고소장, F 외 9명의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4대보험 납부내역서, 체불내역, 급여대장, 퇴직소득원친징수영수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임금체불 지급요청 공문 및 내용증명
『2024고단1554』
피고인의 법정진술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요청서, 고소장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독촉영수증,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계좌거래내역 등, 4대 보험료 체납내역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급여명세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고소인 등 근로자 10명 4대 보험 납부확인서, 세금계산서, 공용영수증, 지출결의서, 보험료 부과내역 요청 및 회신 공문, 건강보험료 근로자별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보험료 체납내역 및 고지내역 요청 및 회신 공문, 각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각 사업장가입자별고지내역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횡령금에서 제외할 금액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변경, 산재보험료 피해금액 재산정,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4명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업무상횡령 피해액 및 미납보험료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무렵 이미 전임대표 N의 회사 자금 등의 임의 사용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N은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회사 상황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등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